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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수사…12곳 적발·형사입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4.29 12:30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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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않은 공사장 다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 골재 보관 ·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2~3월 수사를 실시한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


캡처2.PNG
사진/서울시

6곳은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 공사시 토사 야적물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폐콘크리트 등을 야적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4곳은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하여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골재보관·판매업을 하면서 골재 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온 2곳도 적발됐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또한,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했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공사장 규모가 광범위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개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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