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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및 입양비지원 사업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2.14 14:11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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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유기동물 임시보호 최대 50일/마리 

❷ 입양비지원 25만원/마리(자부담 40%)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내 유기동물 발생 증가와 입양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및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실·유기동물 현황: (’21) 5,551 → (’22) 5,604 → (’23) 5,811 / 3.7% ↑

* 입양마리 수 : (’21) 1,815 → (’22) 1,569 → (’23) 1,244 / 20.7% ↓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유기동물이 단기간(동물보호센터 10일) 내에 안락사 되지 않도록 민간 등에서 최대 50일까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임시보호하는 제도로 올해는 7개 시군이 참여한다.

 

* 참여 시군: (‘23) 속초, 영월, 정선, 철원, 인제, 양양 → (’24) 속초, 삼척, 영월, 정선, 철원, 인제, 양양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자에게 예방접종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최대 25만원(자부담 40% 포함)을 지원하며 ‘18년 이후 현재까지 1,121마리에 대해 지원했다.

 

* 입양지원 현황(누계) : (’18) 305 → (’19) 411 → (’20) 538 → (’21) 689 → (’22) 904 →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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