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주시,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4.01.02 17:41
  • 조회수 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나주 혁신산단, 세계 최초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거점 조성

 

전라남도 나주시에 세계 최초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실증단지가 들어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공모에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가 최종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직류기반 전력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으로 기존 교류(AC) 전력 계통망 포화, 계통접속 지연, 출력제한 등의 문제점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도심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소비량 급증 추세를 해소해줄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글로벌혁신특구 운영 모델 개념도.png
사진/나주시

나주시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국제 표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특히 규제특례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를 도입한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특구 내에선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특구 공모엔 14개 시·도에서 18개 사업 과제를 지정·신청했다.

 

이 중 1차 서면 평가를 통해 전남을 비롯한 8곳 과제가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 27일 2차 발표평가에서 전남(에너지신산업), 부산(해양모빌리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강원(의료데이터)이 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총사업비 1002억원(국비250·지방비415·민간337)이 투입된다.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상용화의 글로벌 거점 도약을 목표로 핵심지구와 연계지구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에너지 산·학·연이 집적화된 나주 혁신산단 일원에 직류기반 전력망 실증을 위한 상용실험장(테스트베드)을 구축한다.

 

차세대 전력시스템 중 하나인 직류산업의 실증, 시험, 인증, 연구 등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술 표준을 마련해 국내 기자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포부다.

 

2단계는 2028~2029년 서남권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연계해 실증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직류전력망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의 미래 전력 기술 분야 기술·제품개발, 연구 성과, 기자재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나주 혁신산단은 첨단혁신 기술을 창출하고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을 배출해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날아오를 전망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나주시,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