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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 장애인콜택시 권역 넘어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2.21 11:11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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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21일부터 각각의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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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각자 제공했다.

 

도는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그간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11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천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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