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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로 불법 점용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9.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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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허가 도로점용은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고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

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장사진+(4).png
사진/경기도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 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인테리어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인 화성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3일 동안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도와 차도에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쌓아 놓고 공사를 벌여 시민들의 차량 통행권은 물론 보행권까지 위협했다.

 

화성시의 또 다른 간판 제작업자 C씨와 인테리어업자 D씨는 보행자가 많은 상가건물 앞 인도를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고소작업차로 막아놓고 간판 설치, 인테리어 방수작업 등을 위해 장시간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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