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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량식재료 사용 등 위법행위 음식점 무더기 적발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3.09.19 12:01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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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밀집지역 주변 불량식재료 사용 등 음식점 11개소 15건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배달 전문 음식점 등 4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개 업소에서 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과 식품의약과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1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5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4건 ▲무표시 달걀 보관·사용·판매 3건 ▲깨진 달걀 판매·보관 2건이다.


캡처.PNG

주요 사례를 보면, A음식점은 난각에 표시(산란일, 고유번호 등)가 되어있지 않은 무표시 달걀과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을 B농가로부터 정상 달걀의 절반 가격인 3,500원에 구입하여 식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A음식점에 달걀을 판매한 B농가를 역추적하여 적발했고, 깨진 달걀 등은 모두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C업소는 덤핑구입 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120kg 상당을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를 판매한 업체와 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D업체는 공장밀집 지역 음식점 60여 개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로, 수산물을 절단·포장하는 작업장 내에 바닥, 벽면 등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갈치 절단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이 경과 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식품등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에 따라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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