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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만취 선장... 알고보니 낚시영업 신고 안 돼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3.09.15 12:17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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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혈중알코올농도 0.119% 만취 음주 운항에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까지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만취 상태로 운항 중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이 들통나 선장을 바꿔치기하려 하다 적발했다.” 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고흥군 외나로도 약 3.7km 해상에서 형사기동정이 낚시객 4명을 태우고 음주 운항한 어선 A호(승선원 5명)를 해사안전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어선 선장 B(60대)씨를 검문검색 결과 음주 운항 기준 0.03%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으며,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과 함께 음주 사실을 피하고자 낚시객을 선장으로 바꿔치기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최근 낚시어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운항 상태가 의심스러운 어선 A호를 발견하고 적극적인 검문검색으로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할 수 있었다.

 

음주 운항 어선은 경찰관의 동승과 면허를 소지한 승객의 조종으로 안전하게 인근항으로 입항했으며, 선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매우 위험하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9% 음주운항을 적발하는 해양경찰.png

사진/여수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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