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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법무부‧법원, '묻지마 범죄' 단기 및 중ㆍ장기 대책수립 촉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8.24 13:37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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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의원,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의 폭력범죄에대한 인식전환 필요”

- 무차별 ‘묻지마범죄’ 일반 폭행과 달라… “법원‧검찰 함께 양형기준부터 재정비해야” 강조

- “기소‧처벌‧가석방 등 과거 사례‧경향 분석해,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주문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의 도입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성폭력범죄, 아동범죄에 대해서도 각종 대책과 입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폭력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사법당국이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폭력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특별치안활동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수사‧기소‧법원의 처벌 및 가석방 사례와 경향을 분석해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무차별 묻지마 범죄, 특히 흉악범죄는 일반 폭행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피해자 사망은 폭력범죄의 극단적인 결과이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살아남았을 때 양형기준이 상해‧폭력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이 우선 시급하게 양형기준을 손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묻지마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소 의원의 ‘양형기준 재정비’와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메모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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