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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동 ..주택신축 지원사업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3.08.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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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신축 지원사업 본격 시행

- 5년 이내 전입자 대상 비용 지원

 

강진군이 인구 늘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강진군은 지난 7월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함에 따라 인구 5만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인 ‘주택 신축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사업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8월17일) 기준으로 ‘5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에 전입한 자’이며, 아직 전입하지 않은 전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진군에 전입한 지 5년이 지난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결정은 강진군 주택 신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세대가 선정된다. 군은 평가항목으로 강진군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전입자(전입 예정자) 중에서도 ▲연령대 ▲주택 소유 여부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 여부 ▲5년 이하 신혼부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는 10월 초에 사업 선정이 확정, 통보된 이후에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선정된 대상자의 주택이 완공되면 군에서는 주택 감정평가와 대상자 전입 여부를 확인 후 주택 감정가의 50%(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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