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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8.09 17:49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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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25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대구경북 관계기관들의 4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당초 안에는 세대 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세대 당 2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명당 250만원, 1세대를 기준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이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도 당초 「공항시설법」상(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군공항)의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으로까지 확대됐고, 개발사업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경북도의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다만, 이주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소득자와 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 시행 시 주민단체에 위탁하는 등의 건의안은 아쉽게도 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령의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발맞춰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및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한 공항경제권 조성 계획들을 계속 준비해왔으며,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완료시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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