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 촉구
-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대책 요구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 등 논의 및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8일(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및 생활교육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협의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바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초·중등교육법」개정을 요구했다.
□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의 처리구조로 되어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그리고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했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 강화 촉구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기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6조(무고)를 포함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의무 강화 및 학부모교육 병과 의무 시행
기존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위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질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 및 지급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며, 보장한도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 적용되기를 요구했다.
□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기능 강화
각 시도교육청은 현재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교원치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고충청취, 법률지원, 재정지원, 치유지원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악성민원 방지 대책 수립 촉구
□ 악성 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 강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및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악성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선진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전사회적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 보건복지부 등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사 대상 학부모의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을 촉구했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대책 촉구
□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
현재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학교장에게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해당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현재의 일반학교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 교원의 생활교육 인력 확보
현재 특정한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의해 해당교사가 학급으로부터 즉시분리되는 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 교사가 특정 학생 또는 다수 학생의 지도가 어려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 적절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교 생활 규정 개발 촉구
□ 학교 생활 규정(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표준안 마련
현행 법령이나 각급 학교의 학칙 등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생의 바른 성장 및 문제행동 발생 시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각종규정포함) 표준안」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실질적 교육권 보장안 마련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 「교육권 보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 현장 교원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8월 16일(수), 서울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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