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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결정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3.07.14 17:10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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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피해자결정을 위하여 제3회 전체위원회 첫 서면의결 실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4차(7.5, 1분과) 및 제5차(7.12, 2분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하여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으로,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7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7월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7월 17일부터 2주간(7.17~7.28)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 임차인들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낮 12시~저녁 8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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