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 개선…조선업 인력난 해소 기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7.10 13:55
  • 조회수 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전남도 건의 ‘숙련기능인력 근무기간 요건 완화’ 등 반영 -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비자 전환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조선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는 비전문취업(E-9) 종사자가 5년 동안 근무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 재입국해야 했다.

 

본국 출국과 국내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돼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로 공백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애로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돼 기업에는 노동 공백이 해소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배우자와 자녀 초청이 가능해 조선업 인력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종사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2천400여 명으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업 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내국인 인력 양성과 함께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외국인 고용 기업의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GNI 80%에서 70%로 완화 ▲고용업체 기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E-7) 고용비율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조선업 전용 비전문취업 쿼터 신설 등이 개선됐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외국인 근로자 비자 개선…조선업 인력난 해소 기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