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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重, LNG추진선 동시 충전 실증특례사업 개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26 12:33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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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자부 승인 획득…8월부터 건조 선박 9척 대상 시행 예정

- 자체 제작 이동식 매니폴드 활용 탱크로리 최대 4대 투입

- 연료 주입 시간 70% 단축·온실가스 발생 65% 감축 기대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에 대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증특례사업을 개시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오는 8월부터 현재 건조 중인 1만 4,80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등 9척에 대해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과 탱크로리를 연결하는 장치)를 활용, 최대 4대의 탱크로리를 동시에 연결해 선박 연료를 충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한 결과, 지난 9월 5일자로 최종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시행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LNG추진선은 한 번에 2대 이하(1대 충전, 1대 대기)의 탱크로리로만 충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박이 해상 시운전을 위해 필요한 600톤가량의 연료를 충전하는데 약 40시간이 소요돼왔다.

 

하지만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해 탱크로리 4대를 동시에 연결할 경우 12시간이면 충전이 완료되며, 시간 단축으로 인한 증발가스 감소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기존 대비 65%가량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사업을 위해 규제 부처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규제특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실증사업 전용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실증 구역은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 내 1안벽이며, 실증 기간은 사업 개시 후 2년간 유효하다. 사업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앞으로 이중연료추진 선박의 친환경 연료 충전이 단시간 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출시하면 기존 규제를 유예함으로써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나중에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동식 매니폴드 활용 LNG 추진선박 충전시험 개념도.png
이동식 매니폴드 활용 LNG 추진선박 충전시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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