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시, 정류소 정차 질서문란 행위 등 교통 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23 10:39
  • 조회수 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택시 호객행위 및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행위에 과태료·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

 

전남 목포시가 오는 7월 10일부터 택시 호객행위,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

 

목포시 교통단속.png
이미지=목포시

목포역, 버스터미널 등 시내 전역에서 이뤄질 이번 집중 단속은 시 이미지 제고와 올해 10월과 11월 개최 예정인 제 104회 전국체전·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 등 주요 행사를 대비해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승객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목포역 앞은 일부 택시들이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목포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잠시 정차해 승객을 태우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한편, 시 이미지도 훼손돼 왔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단속반 투입 및 CCTV 단속을 통해 택시 호객행위·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인 정류소 정차 질서문란 행위는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에 주정차해 노선버스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2차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시, 정류소 정차 질서문란 행위 등 교통 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