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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20 10:53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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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화성·의정부·양주·동두천시·가평군 내 야영장 관광진흥법 등 규정 어긴 13곳 적발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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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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