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제재 강화…올해부터 체납액 합산기준 `전국`으로 확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13 15:43
  • 조회수 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지난 1월부터 유효여권 소지여부 등 전수조사해 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 선정
서울시가 3천만 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국합산(시-자치구-타 시도)으로 확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에 나선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3,058억 원으로 이들 중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서울시는'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에는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11월경 추진할 계획이다.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등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울시,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제재 강화…올해부터 체납액 합산기준 `전국`으로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