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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수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옥중 협박편지 원천차단한다…「형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13 10:00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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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및 유족 편지수신 거부 신청 시 수용자 편지 발신 제한

-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매년 700만건 이상 발송

- 현행법상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 교화 또는 사회복귀 해칠 우려 있을 경우 제한

- 김승원 “보복성 협박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대표발의한 「형집행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8,540건, 2021년 7,696,664건, 2022년 7,693,648건, 2023년(3월 기준) 1,711,311건으로 매년 700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범죄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보복성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헌법 제18조와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범죄가해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며 “그렇기에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형집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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