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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자 등 67인 고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23 12:47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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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2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오세택·윤영대·이성호·이두헌·전범철 공동대표) 등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1개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업 20개 그리고 이들 기업 대주주와 임원 및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유력정치인 등 46인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요지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검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날 고발된 개인은 김앤장 대표 등 4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방준혁 ‘넷마블’ 의장,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송병준 ‘컴투스’ 의장, 나성균 ‘네오위즈’ 의장, 신현성 ‘테라’ 대표(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가상자산(화폐) 발행자와 ‘두나무’ 등 거래소 대주주·임원 등 기업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고, 처벌하지 않아 국민손해를 초래한 이낙연 전(前) 총리와 최종구·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최흥식·윤석헌 전 금감원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전직 고위관료 6인” 및 “공직자로서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불법 거래한 안철수·이준석·김남국·원희룡 등 4인”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포함되어 있다.

 

 이날 윤영대 공동대표는 고발취지와 요지 등을 설명하면서 “테라로부터 90억 원의 자금을 받은 김앤장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업자들과 공모하여, 마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이 아닌 것처럼 위계와 막강한 위력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검찰이 단속하는 것을 막아 불법이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표는 “김남국만 처벌하고 자금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카카오’ 김범수 등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찰·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가상화폐 특별수사팀을 구성, 집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연대협력의지를 밝히면서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액 이하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를 이어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이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금융투자 상품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발행한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거래소 설립과 운영 등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모든 범죄수익을 가중 추징하고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 날 회견에는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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