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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기자회견 가져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19 11:31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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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무경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건오)는 지난 5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맞춰 ▲ 교육비특별회계 특정업무경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하여 예산, 회계,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들에게도 본청, 교육지원청 근무자들과 동등하게 활동비를 지급할 것과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문제 해결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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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무경비 관련하여 2022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형대 의원이 학교근무자 차별해소를 요청했고, 강정일 의원은 지난 4월 13일 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김대중교육감에게 학교근무자 차별해소를 위해 전남이 먼저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국시도육교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추진 요구에 김대중교육감은 요구한대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이미지=공무원노동조합

 

현재 특정업무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으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근무자 중 예산, 회계, 계약, 감사 등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6만원부터 15만 원까지 활동비가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지부 우종식 사무국장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 권한을 가진 시도교육감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18. 4. 17.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는 일정한 자격(기술사, 기사)을 갖춘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이 법률 시행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문제를 놓고 업무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전남교육청지부는 전문성이 없는 교육행정직이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떠 맡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의 충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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