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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전두환 추징3법’통과 촉구 기자회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10 16:28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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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하는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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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23년 5월 18일은 전두환이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해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지 43년째 되는 날이다.

두환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추징액 중 41%인 922억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겨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최근 전두환 친손자의 폭로로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이 주목받았다. 친손자 본인 명의의 회사 지분, 비상장 주식,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대로 추정되며, 일가가 소유한 비엘에셋, 웨어밸리,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등 그간 의혹으로 제기되어왔던 은닉재산과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비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아파트 등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두환은 5.18광주 학살의 주범이자 기업들의 돈을 강탈하고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망 전까지 호의호식하며 살아간 범죄자이다. 또한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불려온 전재용, 전재만 등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들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두환 추징3법’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전두환 추징3법’은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2020년 11월,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소위에 회부된 채로 단 한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전두환 추징금이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자 3월 22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들과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 바 있으나 일부 이견 및 법체계, 소급입법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범죄로 인한 불법재산은 끝까지 추적, 환수된다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1980년 5월의 그 날에 대한 진상규명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진실고백에 나서지 않고 있고, 법 체계를 비웃으며 검은 돈으로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계엄군의 집단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전두환의 헬기사격명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전두환 추징3법 또한 발의된 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어왔다. 국회 법사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해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23. 5. 10

 

                                                            국회의원 유기홍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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