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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소안농협, 여객선 야간운항 협약 체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3.05.09 12:20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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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안항 19시 50분·화흥포항 22시 출항,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전남 완도군과 소안농협은 5월 9일 완도(화흥포)↔소안(소안항) 여객선 야간운항 협약을 체결했다.

 

화흥포항↔소안항 야간운항은 5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안항에서 19시 50분에 출항, 화흥포항에서 22시에 출항하고, 편도 약 1시간(항로 12.5km)이 소요된다.

 

군은 지난 2020년 5월 야간 운항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2021년 10월에는 약산면과 금일읍을 왕복하는 당목항↔일정항 야간운항을 첫 시행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완도군·소안농협, 여객선 야간운항 협약 체결 (1).png
사진/완도군

 

신우철 완도군수는 “화흥포↔소안 야간운항으로 노화, 소안, 보길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입도객 및 방문객 체류 시간 증가로 도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야간운항 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통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형식 소안농협 조합장은 “야간운항 시행 예정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군과 적극 협조할 것이며, 완도 서남부권 1만여 명, 3개 읍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완도군의회 조영식 부의장과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의원은 “야간운항 시행을 위해 그동안 주민들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쳐 조기에 야간운항이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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