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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경찰청,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30억) 일당 검거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3.05.08 10:37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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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덕서 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37회에 걸쳐 전세금 30억 상당을 편취한 일명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4명 검거
대전대덕경찰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를 속이고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등을 편취한 일명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22. 11월. 세입자 중 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시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매 진행 여부를 파악하여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임을 의심 후, 사회초년생으로 피해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피해사실과 범행수법 등을 확인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화면 캡처 2023-05-08 163448.png
피의자 주거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약 4억원

이들은 일명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금 편취를 사전에 공모하고 자금책·건물주 등으로 역할 분담 후 다가구건물을 매입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은 다음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37명으로부터 30억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위해 피의자 A씨(남, 50대 초반)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 원 가량이 보관돼 있던 금고를 발견하여 압수했다.


수사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하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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