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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전광훈 목사 고소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02 13:28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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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년 5월 2일(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는 2023년 5월 2일(화) 오전 11시 전광훈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죄로 고소했다.

 

두 공법단체 회장은 ‘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져가며 항쟁을 해온 민주유공자의 숭고한 5 18민주정신의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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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전광훈 목사의 망언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5.18 공법단체의 입장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집회에서 극우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2023년 4월 27일에도 광주역 광장에서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으로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으며, 당시 국가를 수호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국군을 폄훼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불의에 맞섰던 광주· 전남 지역민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심지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43년 전인 1980년 신군부가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극우나 극좌로 나누어 이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금의 어렵고 힘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국민 대통합의 대동 정신이 필요로 한 시점입니다.”

 

그럼 에도 전 목사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시정잡배만도 못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와 공로자회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는 이제 전광훈 목사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가신 5.18 영령들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지도록 2023년 5월 2일 고소하게 됨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3년 5월 2일

 

공법단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황일봉

공법단체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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