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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쇄공장 등 총탄화수소 기준치 초과 7곳 확인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01 14:15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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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해 물질인 총탄화수소 배출사업장인 자동차공업사와 인쇄공장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초과 사업장 7곳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carbon)는 탄소와 수소로 이뤄진 화합물의 총칭으로 메테인, 에테인, 석유, 벤젠, 나프탈렌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다.

 

배출가스 분석 결과, 굴뚝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출가스 총탄화수소는 1035.3 ~ 2.5 ppm,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는 335.2 ~ 8.6 ppm의 범위로 검출됐다. 

 

이 중 7곳(도장시설 4곳, 건조시설 2곳, 혼합시설 1곳)이 총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인 110 ppm(비연속식 도장시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특성 연구에서는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와 배출가스 총탄화수소 사이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 측정으로 현장에서 바로 작업환경 상태 파악에 간접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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