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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피의자 검거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3.04.25 11:41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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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집행부 4명 구속 및 범행 가담 노조원 47명 검거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 관리자에게 단체협약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갈취한 핵심 집행부 4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범행에 적극 가담한 노조 집행부 등 4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구속된 핵심 집행부는 직접 건설 노동조합을 만든 후, 공사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노동조합 단체명이 인쇄된 조끼를 착용하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 수 대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고용 요구를 핑계삼아 “단협비(단체협약비)를 찍어 달라”고 노골적으로 금원을 요구했고,


특히, 공사 관계자가 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입구에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집회를 하면서 현장의 경미 법규 위반사항을 사진촬영 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할 것 같은 행동을 일삼는 수법 등으로 공사 관계자를 압박하면서 공사진행을 방해하여 모두 13개 공사 현장에서 1억 4,1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공사 관계자들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원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됐고, 집행부는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주된 수입원으로 노조를 운영하면서 갈취한 단체협약비 대부분을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나눠가지는 등 노조활동을 빙자해 집행부의 호주머니만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엄단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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