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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허위전세계약’이용 전세자금 대출 피의자 구속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3.04.21 17:20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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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범 3명을 구속하고, 공범·여죄 수사 확대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화순, 광주, 경기도 등 일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바지) 명의로 매입 후, 임대인·임차인(명의대여자)과 공모해,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A씨, B씨, C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임차인이 연체금 상환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주는 것으로, 대출 자격 조건도 일정 서류만 갖추면 일반 담보대출보다 까다롭지 않고, 대출하는 금융기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했기 때문에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대상으로 바지(허위 구매자)를 내세워 담보대출로 구매 후 소유권 이전한 빌라(아파트)를 대상으로 추가로 허위의 임차인을 모집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빌라와 아파트 총 16채를 상대로 작업 대출하여 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부터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검거 시까지 전남 화순·여수·나주, 광주, 서울, 경기 광주·이천 등에서 총 16채를 대상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했으며, 이로 인해 허위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16채 모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미확인 된 전세자금대출 건들은 점차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화순군에 위치한 ‘R 빌라’ 여러 채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작업 대출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 전세자금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건물주, 대출은행 관계자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A씨, B씨, C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불구속 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이 사건과 같이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을 맺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작업대출ㆍ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집단 조직구성,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여죄, 공범수사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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