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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홍준표 시장,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4.17 17:13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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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동력으로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추진

-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800만 국민 교류협력 절실

- 2038아시안게임 성공 발판…연내 제정 목표 하반기에 발의

- 강기정 시장 “철길 동서화합의 상징…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 연대”

 

‘하늘길’을 함께 연 광주시와 대구시가 이번에 ‘철길’을 여는데 힘을 모은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17일 오후 3시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양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민선 8기 굳건한 달빛동맹으로 공항특별법 국회 동시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낸 만큼 이를 동력 삼아 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양 도시 최대 현안인 공항특별법 동시 제정을 축하하고,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230417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_GJI5416.png
사진/광주광역시

▶ 민선 8기 달빛동맹 핵심 성과 : 공항특별법 동시 제정 축하

 

양 시장은 2022년 11월 광주시청에서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맺고, 공항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위해 지자체와 국회, 여야 정치권이 공조할 것을 확약했다.

 

양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여야를 상호 설득하는 이른바 ‘쌍끌이 전략’을 폈고,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공항이전특별법 현안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 즉, ‘기부 대 양여’의 부족분 국가재정 지원에 대해 여·야·정 합의를 도출, 역사적인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특별법에 국가재정 지원의 근거를 담음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의 장애요인이었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깬 첫 사례가 됐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에 따른 사업대행자 적극 참여, 예비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및 유치 의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민선8기 달빛동맹 향후 비전 :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달빛내륙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제정

 

광주시와 대구시는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내륙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에 본격 나선다.

 

양 시는 지난달 대한체육회에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계획’을 제출했으며, 아시안게임과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연계 추진하는 공동 목표를 세웠다. 달빛내륙고속철도는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800만 국민이 연계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으로 2038하계아시안게임을 단순 체육행사가 아닌 영호남 1800만 국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양 시는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달빛고속철도 노선 내 6개 시‧도인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와 정치권이 협력해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는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양 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시는 관련 시‧도, 국회,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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