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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계약때 임대차 신고 의무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4.17 12:07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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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31일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규·변경·해지계약 등 대상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해야 한다.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양병옥 토지정보과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제도 정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정부가 2021년 6월1일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둔 뒤 다시 1년을 연장해 오는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주택임대차 신고 포스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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