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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4.12 10:46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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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 불법 도장업체 전략적 기획단속 실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월 18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25개소를 적발하고, 3개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2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이 이행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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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도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발암물질과 오존 및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추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2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1개소, 도장시설의 앞뒤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도장작업을 하여 외부 공기와 오염물질을 희석된 상태로 무단 배출한 업체 1개소 등 25개소를 적발했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는 신고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야외에서 버젓이 도장작업을 하거나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장의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추가 설치한 후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분무 도장행위를 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특히, A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전문으로 제작·설치하는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도장작업을 하면서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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