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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서, 정선명령 불응한 채 도주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4.06 20:07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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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민원신고로 단속, 정선명령 실시했으나 불응해 추적 및 나포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경,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서,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230406 목포해경서, 정선명령 불응한 채  도주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png
사진/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36분경 민원신고를 접수한 경비함정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 서방 46해리 인근해역(잠정수역조치 내측)에서 위치표시장치(AIS)를 끈 채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A호(345톤, 범장망, 복건성 선적)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섰다.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범장망은 길이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2센티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

 

단속 경비함정이 싸이렌과 대공방송 등을 이용,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중국어선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작했다. 정선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포해경은 끈질긴 추적 끝에 가거도 남서방 약 105㎞(잠정수역조치 외측 약 3㎞)해점에서 중국어선 A호 1척을 나포하여 현재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다.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의2(정선명령)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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