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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등 5개 시군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4.06 11:24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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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산불 피해 홍성·당진·보령·금산·부여 대상…수습·복구 ‘속도’ -

 

충남도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과 당진, 보령, 금산, 부여지역이 5일 20시 30분경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산불 피해를 입은 홍성·당진·보령·금산·부여 등 도내 5개 시군이다.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산불 피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택 피해에 대한 주거비와 구호비, 생활 안정 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_브리핑(정무부지사)_1.png
사진/충남도

또 간접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생활요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의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김태흠 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튿날인 5일 홍성 등 도내 5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한편 지난 2일 도내에서는 홍성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해 5일 0시 기준 1632㏊의 산림과 주택 등 85동의 시설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7개 시군은 5일 피해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3억 원을 차등 지원받아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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