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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 4. 1.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롭게 바뀝니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3.03.28 13:59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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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러사진 인쇄, 사진크기 확대, 큐알(QR) 코드 추가 등 편의성 및 활용성 제고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4. 1일부터 발급한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 5. 1.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렵고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에 수록하여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2023. 4. 1일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3만원) 납부 후 재발급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보다 좋은 고품질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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