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건의 등 8건 심의‧의결
▶ 현 상황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예방대책 논의
▶ 시도지사에서 추진하는 시도세 전출률 인하에 반대 입장 명확히 밝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3월 23일(목)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89회 총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건의 및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초‧중등 교육법」개정 요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건의
매년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등의 선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3년부터 적용이 종료되는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기간 연장을 명시한 부칙을 신설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을 요구하고, 고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용도를 장애인 교원 양성 지원 및 학령기 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활동 지원 분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여 장애인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직업역량 증진과 취업을 활성화하며, 장애학생 보호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초‧중등 교육법」개정 요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병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는 같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병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설형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병설형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초·중등교육법」개정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 결정하였다.
▶ 학교용지 매입 시 이자가산 제도 개선 요구 및 교육비 지원시기 조정 요청
□ 학교용지 매입 시 이자가산 제도 개선 요구(1995년 이전 개발된 학교용지)
학교 용지는「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용지를 확보한 경우 공공기관 등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면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사립학교가 설립‧이전할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확보한 학교 용지 매입 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을 근거로 택지개발시행사에서 사업준공 2년 이후부터 민법상 이자(5%)를 가산하고 있어 학교 용지 매입 시 다툼이 발생하고 이자 가산에 따른 용지 매입 비용이 증가하여 학교 설립(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매입비용 증가 등에 따른 설립(이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매입 시 택지개발사업 준공 2년 이후부터라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 결정했다.
□ 교육비 지원 시기 조정 요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이 학기가 진행 중인 5월에 완료되어 학기 초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및 교육비의 적기 지원에 어려움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통하여 교육비 지원 시기를 조정하여 학생 교육비 지원이 학기 초(3월)부터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지원 시기 조정에 따라 학적이 없는 초등학교 신입생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 접수 기능 개선 및 행정적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 결정했다.
▶ 유보통합 추진 개선대책 마련 건의 및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 요구
□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건의
교육부ㆍ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23. 1. 30.)과 유보통합 관계자 회의 개최(‘23.2.17.)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 정책 발표 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행‧재정적 지원내용이 없어, 정책 추진 중 교육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과 재정ㆍ인력 운용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정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국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과 추가 정원 배정이 담긴 운영 특례 발굴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 결정했다.
□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 요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 특근매식비와 학생과 민간인에게 집행하는 매식비가 2018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양질의 식사가 어렵고, 학생 현장체험학습 시 정상적인 매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18년 특근매식비 단가 책정 이후 외식물가지수는 주요 외식품목 기준 평균 20.42% 상승
양질의 식사와 현장체험학습 등 원활한 학생교육활동을 위해 현실 물가상승률(20.42%)을 반영한 1인 1식 단가를 10,000원으로 인상을 위한「특근매식비 기준단가」개정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교육부에서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의 개선 요구에 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안 및 경중, 그리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성교육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을 제안했다.
더불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안)」에 담긴 시도세 전출률 인하(현행의 1/2 수준)와 하한선 설정 및 조례 제정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성취평가제 도입은 고교교육과정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2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집단(임금)교섭 추진 경과를 보고받으며,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논의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
“현재 교육계의 현안인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유보통합, 전국 단위 학생 평가 운영 안정성 확보, 고교 성취평가제 등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표해, “시도세 전입금의 절반 축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초1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새로이 발표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다음 제90회 총회는 2023년 5월 18일(목)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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