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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한 7곳 적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3.03.16 09:06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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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수사 벌여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해 불법 처리한 재활용업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법을 위반한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서구 소재 특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월 서구청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별 조례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수거 처리하는 등 불법 소지의 우려가 있다.


수사 결과 A업체 등 6곳은 규정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B업체는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서구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한편, 시 특사경은 최근 해빙기 및 봄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는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군·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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