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시, 202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2.20 12:16
  • 조회수 3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대출한도 3,000만원에 금리 3% 지원

 

목포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최대 한도 3,000만원) 및 융자금 이자지원(최대 3%)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년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1년이었던 대출기한을 2년으로 확대해 고금리 시대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는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에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를 전화로 상담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270-8459),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285-0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시, 202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