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해경, 고리·새울 원전 제한구역 해상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고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3.02.17 11:38
  • 조회수 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고리·새울 원전 인근 해상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지정
울산해경, 고리·새울 원전 제한구역 해상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울산해양경찰서는 2월 17일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전과 새울원자력본부 앞 제한구역 내 해상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지구역은 고리원전 및 새울원전 제한구역 해상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약 760m 이내로, 해상 경계부표 내측 해안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다.

울산해경은 수상레저금지구역 지정고시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하여 위험하게 레저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3년 사이 수상레저기구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해경은 금지구역 지정 고시 후 6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산해경, 고리·새울 원전 제한구역 해상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