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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행안위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2.15 16:59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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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 장제원 국회의원)는 2월 15일(수)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 강원도 강릉)이 대표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과 이소영 부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별장 중과세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휴양 및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 구입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 등을 통한 체류인구, 생활인구 증대로 실질적 인구증가 효과,

 

- 지자체의 별장 중과세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인 세무행정 업무개편이 이뤄짐에 따른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 효과 등이다.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는 2020년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도 강릉) 대표발의 후, 2년 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직후, 김진태 도지사가 별장 중과세 폐지 추진을 공언한 이래 도청 직원들의 수차례 국회 방문과 권성동 국회의원의 노력, 행안위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 도정 출범 반년 만에 폐지라는 성과를 낸 것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15일(수) 국회를 방문해 이만희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등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별장 중과세 폐지법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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