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②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③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청 40일 이내).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국토교통부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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