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시험 확대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2.30 14:12
  • 조회수 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023년 1월 2일부터 평일 6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응시 가능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관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응시 수요를 고려해 내년 1월 2일부터 경찰서 내의 PC시험장 운영기간을 확대․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필기시험은 목포해양경찰서 내에 위치한 PC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하루당 총 6회(09:30, 10:30, 13:30, 14:30, 15:30, 16:30)에 걸쳐 치러진다.

 

이와 함께 목포해경은 평일에 응시가 어려운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09:30, 10:30, 11:30) 총 3회에 걸쳐 PC시험장을 추가로 운영하며,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를 통해 시험 2일전까지 온라인 사전 접수 시 원하는 시간대에 응시가 가능하다.

 

조종면허 시험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수상레저종합정보’를 참고하거나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1-241-2551)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해 취득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며,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 이수해야 취득이 가능하다.

 

목포해양경찰서 PC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png

사진/목포해경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시험 확대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