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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부터 빈집 정비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12.27 14:00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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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비용 부담 절감 및 경관개선, 귀농·귀촌인 보금자리로 연계·활용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내년부터 ‘빈집’ 정비 보조금을 기존 150만원에서 철거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화재·범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경관을 훼손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기존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이 높아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상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철거를 통한 경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빈집을 귀농·귀촌인을 위한 보금자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보조금은 건축물 면적 대비(㎡당 35000원) 차등 지급하며 80㎡이상일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 철거 장면.png
사진/나주시

시는 빈집 매매·임대 거래를 희망하는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LX공사 빈집정보시스템(공가랑)에 등록, 예비 귀농·귀촌인이 빈집을 매입해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농촌활력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해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마을협의회·사회단체 등이 5년 간 주택무상사용 승낙·관리 협약을 체결하면 개소 당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3억원을 편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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