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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모든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 설치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1.30 10:40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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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3.1.1)으로 전 양돈농가 의무 설치해야

- 기한 내 미설치 시 100~800만 원 과태료 부과, 정책자금 제외 등 불이익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위해 반드시 연내 설치 필요”

- 방역인프라 확충 예산 42억 원 확보,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와

 

경기도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야생 멧돼지 등에 의해 경북, 충북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역시설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가축 방역사업에 따른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그간 도내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의 조기 설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식품부·도·시군 합동 현장 점검 회의를 총 8회 개최하며 개선점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에만 총 42억 원의 방역인프라 예산을 확보해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강회된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홍보 동영상’을 도 자체적으로 제작, 도내 양돈농가의 조속한 설치를 독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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