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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항계 내 안전속력 지켜주세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1.24 14:19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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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행 구역에 따라 안전속력 준수 당부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항계 내 과속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력을 위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항계 내에서의 과속운항은 선박 간 출동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의 피해와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목포해경 남항파출소는 동명항, 남항 등 주요 항․포구에서 관내 어민들을 상대로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안전속력 준수에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에 의하면 목포항계 내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 준수구역은 북항 개발지구 서단과 장좌도 끝단에서 용머리 끝단 안쪽은 12노트(쾌속여객선은 20노트 이하)이며, 동명항 및 국제여객선터미널 내항에서는 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현행법 상 제한속력을 위반해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운항자는 항내 입․출항 시 안전속력을 유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목포해경이 항계 내 안전속력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1).png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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