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경에 의한 희생 988건, 적대세력 204건…조사개시 979건
-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및 서산개척단 사건 진실규명
- 진실화해위원회, 12월 9일 신청 마감까지 신청인 수 2만 명 넘을 듯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약칭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대전·세종·충남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은 120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이 988건으로 82%, 적대세력의 의한 희생사건은 204건으로 17%를 차지했으며 조사개시 사건은 979건이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 마감 한 달을 앞둔 이달 10일 지역별 조사현황을 확인한 결과로, 서산(태안, 당진) 579건, 아산 189건, 예산 135건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 전체 사건의 75%를 차지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대전·세종·충남지역 사건은 2건이다.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과 집단수용 시설 인권침해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이다.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인민군 후퇴 시기인 1950년 9월 27일부터 1950년 10월 3일까지 홍성지역에서 인민군 및 지방 좌익 등에 의해 우익 단체원과 군인·경찰·공무원 등 19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에 피해구제 방안과 위령 사업의 지속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은 평화·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으로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 1700여 명을 경찰과 군인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단속해 개척단에 집단 이송 및 강제 수용·노역시킨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결혼 등 신청인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규정하고 국가에 대한 사과와 피해 및 명예 회복조치와 함께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실지조사 차원에서 올해 유해발굴을 전국 6개 지역 7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계약 완료 후,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 중 충남지역은 부역혐의희생사건 관련 2개 지역 3개 장소가 포함됐다. 서산시는 갈산동 176-4(200㎡)이고, 아산시는 배방읍 공수리 산110(성재산방공호)와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산96-4(새지기2) 등 350㎡이다.
아울러 이달 2일 17개 시·도와 가진 제4차 시도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2023년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지역별 신청을 받고 유해 발굴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7월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유해발굴 가능지역 37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해매장지 보존을 위한 유해 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 신청도 지역별로 받게 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이다. 11월 10일 기준 신청 건수는 1만7960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9852명이다. 이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1만860건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신청인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진실규명 신청인 수가 2만여 명 이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족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12월 9일 진실규명 신청 마감 때까지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후 후속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ㆍ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와 17개 시청·도청,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12월 9일까지 받는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02-3393-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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