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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낼 돈은 없는데 특허권과 저작권은 보유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1.10 11:35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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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식재산권 전수조사로 23만9천여건 적발. 3억2천만원 징수·압류

- 지식재산권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내역 확인

- 1천843명의(체납액 74억 원) 특허권 22만 9천294건, 저작권 9천859건 적발

- 이 중 78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 압류 체납액 3억 2천만 원 징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A업체는 2021년부터 경기 불황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천5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도가 조사를 통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 B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등 4천6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를 통보당하자 체납액을 전액 즉시 납부했으며, 의왕시 거주하는 C씨도 도유재산변상금 1천5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체납자 72명이 체납액 3억 2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 7천만 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한편 도는 체납자 보유 지식재산권을 압류할 때 압류등록 수수료가 국세청 등 국가의 경우 무료이나 지자체에서는 건당 4만 원~8만 원 정도로 과다해 재정 여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지난 10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에 공익을 위한 압류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하는 압류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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