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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사경, 3분기 신축건축물 기획수사 벌여 100곳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25 14:09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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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에 수신기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 및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 등 적발

- 입건 14건, 과태표 부과 38건, 조치명령 47건, 행정처분 등 76건 등 128건 조치

 

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물들이 대거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공장 134곳‧근린생활시설 12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량한 100곳(14.4%)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해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 C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음으로써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화용수 물탱크가 비워진 상태로 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방화셔터 및 물건적치, 방화문 도어클로져 훼손 또는 미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수신반 임의정지, 비상방송 스위치 정지상태로 방치) 등으로 적발된 신축건축물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신축건축물+기획단속.png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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