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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황금 어장, 24시간 무인선박이 지킨다!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2.10.13 20:28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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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민선 8기, 전국 최초 양식장 감시용 무인선박 해상실증 성공

- 무인선박 실증을 통한 상용화 기반 마련 및 사업화 모델 창출 노력

- 무인선박 해상실증 성과로 무인선박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기대

  

경상남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경남조종면허시험장 및 안정항로 일원에서 양식장 감시용 무인선박 해상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무인선박의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인 국내 최초 스마트(무인)선박에 대한 실증구역(총사업비 260억 원, 국비 114억 원)이다.

 

기존에는 ‘모든 선박은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선박직원법」 제11조에 따라 무인선박의 테스트가 불가능했지만,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으면서 특구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무인선박의 테스트 수행을 할 수 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아라곤3호.png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아라곤3호/사진 경남도

 

지난해까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내 해상에서 총 11회 실증을 통해 ▸다중센서 장애물 인식시험 ▸유․무인선 협력항해 ▸수동‧자동 이접안 ▸해양정찰‧해양조사 임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화 상태로 자율운항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실증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운용하는 해양조사선(아라곤3호)에 양식장 감시선 기능을 탑재하여 ▸양식장 주위 순찰 ▸침입 선박 탐지 ▸도주 선박 추적 등의 해상실증을 수행하였다.

 

특히, 아라곤3호는 야간 시야 확보와 추적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 및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양식장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무단침입 선박 발견 시 신속하게 해경에 신고하고 도주 선박을 추적하는 성능검증과 시나리오를 수행한다.

 

민선8기를 맞아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해상실증은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무인선박 해상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해상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완전 무인선박 상용화 모델을 전국 최초로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 사업기간 : 2019. 12. 6 ~ 2023. 12. 5(4년간)

* 실증기간 : (당초) '20. 1. 1. ~ '21. 12. 31.(2년) → (연장) '20. 1. 1. ~ '23. 12. 5.(4년)

❍ 위 치 : 특구지정 지역(창원국가산단 등 16개소 및 해상실증구역) 60.4㎢

❍ 시행주체 : (재)경남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무인선박 해상실증 및 수요발굴을 위한 기술지원(시제품제작, 실증지원, 장비구축, 법령정비, 네트워크 운영 등)

❍ 총사업비 : 26,000백만원(국비 11,400, 도비 9,100, 시군비 5,200, 기타 300)

- '22년 예산 : 486백만원(국비 86, 도비 200, 창원시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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