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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법률 미비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큰 사각지대 ”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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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없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관과 부족한 교육에 전문성 떨어져

- 피해자 정신, 심리 상태 진단 전문가 의견 조회도 미비

- 7월 이후 해군 성범죄도 전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 가중

- “ 법률 미비에도 방치한 것은 안일함 넘어 직무유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경 및 해수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수사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성폭력 처벌법 제26조와 제33조에 따르면, 각각 성폭력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전담사법검사와 경찰관을 지정해 실시해야 하고, ‘피해자 심리진단 및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위해 사전에 전문가 후보자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검찰과 경찰에만 상기 내용이 규정돼 있고 해경은 제외돼 있어 해경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와 범죄 사실 소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경이 법률 미비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큰 사각지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일시적으로 ‘성폭력범죄 특별단속 계획(2021년 7월)’ 수립 이후 자체교육과 전담 수사관 58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도 연간 1회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범죄수사를 위한 전문 지식이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33조의 ‘피해자 심리 진단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조회’도 해경은 외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의견조회 제도를 운영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에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못했다.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연평균 약 188명의 해군 성범죄가 해경 관할로 이관됐다. 지난 10년 간 320건 수사하던 해경이 6배 넘는 사건을 추가로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오랫동안 성폭력 수사 관련 전문성 부족이 지적됐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전문가 의견조회 관련 법률이 이미 19년 전에 개정되고, 전담사법경찰관 관련해서는 16년 전에 개정됐다. 

 

강산이 두 번 바뀌도록 해경은 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사건 수사를 위해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률 미비사항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안일함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법적 미비사항을 신속히 보완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해결 능력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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