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신안군 압해도 해상 표류선박 안전조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13 14:22
  • 조회수 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충돌, 침몰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지자체에 인계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2일 오후 신안군 앞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선박을 지자체에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이날 낮 12시께 신안군 압해도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소형선박 A호(0.5톤급, 승선원 없음)가 해상에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북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현장에서 표류하고 있는 A호를 발견하고 충돌, 침몰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안전조치에 나섰다.

 

확인 결과 A호는 선외기가 탈착된 상태였으며 선박 서류 일체가 발견되지 않아 폐선박으로 추정,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신안군 장감리선착장으로 예인하여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신안군 지자체에 인계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입·출항로 등 해상에서 폐선박이 표류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 타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어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목포해경이 해상 표류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2).png

사진/목포해경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신안군 압해도 해상 표류선박 안전조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