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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탈퇴 농․축협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677억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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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소멸로 농협에 ‘귀속’된 지분환급금 5년간 456억원
농협을 탈퇴한 후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이 677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합 조합원이 탈퇴하면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은 누적 미지급액이 올해 6월 677억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표1]. 2017년 448억 대비 51%가 증가했다.

농협은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 과부족의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자주금융의 성격을 갖는다.

상호금융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각각 농업인․어업인․임업인으로 제한되며 일반인은 준조합원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조합탈퇴 등으로 인한 지분환급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총 568억원으로, 이중 112억원을 환급해 456억원이 농협에 귀속됐다[표2]. 출자금은 2년, 배당금은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신정훈 의원은 “농협의 소극적 대처로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배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별도 청구 없이 탈퇴 조합원이 자동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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